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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학기 4차
수강생모집
01학기 4차( 0321일 ) 개강안내
신청기간 : 2023. 02. 08~ 2023. 03. 21
학습기간 : 2023. 03. 21~ 2023.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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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기관대리접수] 16년 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안내
글쓴이 : 학사상담팀 등록일 : 2016-09-30

 

본원에서는 

2016년 4/4분기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을

아래와 같이 도와드리고자 합니다. 

 

 

[신청 대상자]

☐ 한국원격평생교육원에서 1과목 이상 수강하고 학점이 취득된 학습자 중 대행신청을 원하시는 분

※ 대행신청을 원하시지 않는 학습자께서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www.cb.or.kr)에서 안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상담실 ☎ 1600-0400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공지사항 확인하러 가기

 

[대행접수기간]

☐ 2016년 10월 4일(화) ~ 2016년 10월 14일(금)

※ 위 기간까지 필요서류 도착 및 수수료, 대행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가능함

[서류 보내주실 곳]

☐ (도로명주소)  서울시 구로구 디지털로30길 31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2차 906호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우 08390) 

☐ (지번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8 코오롱디지털타워빌란트2차 906호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우 08390) 

[신청 수수료]

☐ 학습자등록 수수료 : 4,000원

☐ 학점인정 수수료 : 신청하는 1학점 당 1,000원

예) 24학점 신청할 때, 24학점 * 1,000원 = 24,000원

☐ 학습자등록 대행료 : 11,000원

☐ 학점인정 대행료 : 55,000원

※ 반드시 본인(학습자) 명의로 입금하신 후에 02-3142-0202로 확인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수수료 및 대행료 입금 계좌]

☐ 은행 : 국민은행

☐ 계좌번호 : 524901-01-121353

☐ 예금주 : ㈜한국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등록 제출 서류] (발급 3개월 이내의 원본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개명한 학습자 : 초본으로 첨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구분

증빙서류

고졸자

◦ 고등학교 졸업증명서

◦ 검정고시 합격증명서

전문대학, 대학교 제적자

◦ 제적 증명서

(단, 2개 대학 이상 제적 시 각 대학의 제적 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함)

전문대학, 대학교 졸업자

◦ 졸업증명서

(단, 2개 대학 이상 졸업 시 각 대학의 졸업 증명서 모두 제출해야 함)

대학원 재학, 졸업자

◦ 대학교 졸업증명서

(석사 이상 학력증명서는 학사학위 과정 동일전공 여부 확인이 불가하여 불인정)

외국교육기관 이수자

본 원 학습설계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전화 : 02-3142-0202)

보육교사 2급 이상 취득자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학점인정 제출 서류] (발급 3개월 이내의 원본 서류)

순번

학점원

증빙서류

1

평가인정학습과목

불필요 함

2

자격취득

자격취득확인증명서 또는 자격증 원본

(자격증 원본의 경우 담당자 원본대조 하고 돌려 줌)

3

독학

학위제

시험합격

불필요 함

시험면제

교육과정이수

이수 기관에서 발급한 성적증명서

4

학점인정대학학교

(전적대학)

성적증명서

(단, 2개 대학 이상인 경우에는 2개 대학 모두)

5

시간제등록

6

중요무형문화재

본 원 학습설계 담당자에게 문의 요망

(전화 : 02-3142-0202)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①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제출하셔야 하며, 기간 외 접수/제출은 불가합니다.

②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원본서류)

③ 일반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분실위험이 있사오니, 수령조회가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④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학습자) 명의로 입금하셔야 하며, 본 교육원은 입금자명 미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잘못된 개인정보로 인한 접수 오류는 본 교육원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⑥ 학습자께서 동명이인이 많은 관계로 입금확인전화(☎ 02-3142-0202)를 필히 꼭! 주시기 바랍니다.

이로 인하여 해당 분기에 처리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본원의 책임은 없습니다.

 

[문의전화 ☎02-3142-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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