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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 변경에 따른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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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학사관리팀 | 등록일 : | 2017-01-07 | ||
첨부파일 : 보육교사 2급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안내.pdf | |||||
안녕하세요. 한국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한 종전기준 대상자와 개정기준 대상자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관련 안내사항입니다. 자격취득 진행하시는 학습자님들께서는 아래 발췌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하,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http://chrd.childcare.go.kr/) 발췌 내용--- 안녕하십니까? 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개발국입니다.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보건복지부령 제392호, ’16.1.12 개정, ’16.8.1 시행)으로 보육교사 2급 교육과정이 변경되었습니다.
이에 기존의 유사교과목 인정범위 및 적용대상 별 유사교과목 인정범위를 안내드리오니 첨부파일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재)한국보육진흥원 보육인력 국가자격증 ☎ 1661-566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