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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학력차별 시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기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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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관리본부 | 등록일 : | 2017-08-09 |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는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취득이나 일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법령 규정을 정비한「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독학학위법」 또는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 일부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 이번 법령 개정은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도 해당 학력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력ㆍ학벌에 따른 차별을 철폐함으로써 공정한 사회가 구축되고,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