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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학기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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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력차별 시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기대
글쓴이 : 관리본부 등록일 : 2017-08-09

학력차별 시정으로 평생학습 활성화 기대

- 자격요건에서의 학력차별 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

 

  

□ 교육부(부총리 겸 교육부장관 김상곤) 정규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자격취득이나 일정 업무 수행을 할 수 있도록 제한되어 있는 법령 규정을 정비「기술사법 시행령」 등 19개 대통령령 일부개정령안이 8월 8일(화)에 열린 국무회의를 통과하였다고 밝혔다.

□ 현재 독학학위법」 또는 「학점인정법」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은 「고등교육법」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사람과 동등한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고】학력인정 관련 근거 법령

■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독학학위법)

제6조(학위수여 등)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교육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5조제1항제4호에 따른 학위취득 종합시험에 합격한 사람에게는 학위를 수여한다.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학점인정법)

제8조(학력인정) ①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은 자는 「고등교육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대학이나 같은 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전문대학을 졸업한 자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는 것으로 인정한다.

 

제9조(학위수여) ① 교육부장관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자 또는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된 자로서 제7조에 따라 일정한 학점을 인정받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충족한 자에게 학위를 수여한다.

일부 법령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대학을 졸업한 사람만 일정 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있어, 불합리하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번 법령 개정은 독학학위제나 학점은행제와 같은 평생학습제도를 통해 취득한 학위도 해당 학력요건에 포함하도록 하여, 정규대학 졸업자와 동등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법령을 정비한 것이다.

현행

개정안

5. 전문대학의 해당 기술분야 관련 학과를 졸업한 후 3년 이상(3년제 전문대학을 졸업한 경우에는 2년 이상으로 한다) 해당 기술분야의 업무를 수행한 경력이 있는 자

5. ---------------------------- 졸업한 후 또는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으로 인정되는 학력을 갖춘 --- 전문대학을 졸업하였거나 법령에 따라 이와 같은 수준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

 

□ 홍민식 교육부 평생직업교육국장은 “이번 개정으로 학력ㆍ학벌에 따른 차별철폐함으로써 공정한 사회가 구축되고, 평생학습제도에 대한 인식이 개선되어 성인의 평생학습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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