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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기관대행접수] 2018년 3/4분기(7월)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행정대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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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상담본부 | 등록일 : | 2018-06-15 | ||||||||||||||||||||||||||||||||||||||||||||
[신청 대상자] ☐ 한국원격평생교육원에서 1과목 이상 수강하고 학점이 취득된 학습자 중 대행신청(유료)을 원하시는 분 ※ 대행신청을 원하시지 않는 학습자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https://www.cb.or.kr ) 안내받으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상담실 ☎ 1600-0400 )
[대행접수기간] ☐ 2018년 6월 15일(금) ~ 2018년 7월 12일(금) 18시까지
※ 위 기간까지 필요서류 도착 및 수수료, 대행료 납부가 완료되어야 가능함
[서류 보내주실 곳] ☐ (도로명주소) 서울특별시 구로구 디지털로26길 111 JNK디지털타워 1209호 (우 08390) ☐ (지번주소) 서울시 구로구 구로동 222-3 JNK디지털타워 1209호 한국원격평생교육원 (우08390)
[신청 수수료] ☐ 학습자등록 수수료 : 4,000원 ☐ 학점인정 수수료 : 신청하는 1학점 당 1,000원 예) 24학점 신청할 때, 24학점 * 1,000원 = 24,000원 ☐ 학습자등록 대행료 : 22,000원 ☐ 학점인정 대행료 : 33,000원 ※ 반드시 본인(학습자) 명의로 입금하여야 함
[수수료 및 대행료 입금 계좌] ☐ 은행 : 국민은행 ☐ 계좌번호 : 524901-01-121340 ☐ 예금주 : ㈜한국원격평생교육원
[학습자등록 제출 서류] (발급 3개월 이내의 원본 서류) ☐ 주민등록표 등(초)본 1부 (※ 개명한 학습자 : 초본으로 첨부) ☐ 최종학력증명서 1부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학점인정 제출 서류] (발급 3개월 이내의 원본 서류)
※ 제출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음 [기타 유의사항] ① 반드시 기간 내에 접수/제출하셔야 하며, 기간 외 접수/제출은 불가합니다. ② 모든 서류는 반드시 원본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3개월 이내 발급받으신 원본서류) ③ 일반우편으로 보내실 경우 분실위험이 있사오니, 수령조회가 가능한 ‘등기우편’으로 발송하시기 바랍니다. ④ 수수료는 반드시 본인(학습자) 명의로 입금하셔야 하며, 본 교육원은 입금자명 미확인에 따른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⑤ 잘못된 개인정보로 인한 정보와 제공 및 접수 오류는 본 교육원에서 책임이 없습니다. [문의전화 ☎02-3142-020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