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3월 2일에 대학을 입학하였습니다.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을 위해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과 학점기준은 무엇인가요?
2013년 3월 2일에 입학을 한 경우에는 현행 기준에 따라 12과목(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됩니다.
2014년 1월 1일 이후 입학을 한 사람부터 개정 기준이 적용됩니다.
현재 보육교사 2급 자격취득을 위해 학점은행제를 통해 보육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있고, 2015년 2월 22일에 학위를 취득할 예정입니다. 이 경우 어떤 기준에 따라야 하나요?
개정 기준에 따라야 합니다.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위를 취득하는 사람은 학위 취득 시점을 기준으로 법 적용이 됩니다.
즉 2014년 3월 1일 전에 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은 현행 기준에 따라 12과목(35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하고,
2014년 3월 1일 이후에 학위 취득 예정인 사람은 개정 기준에 따라 17과목(51학점 이상)을 이수해야 합니다.
저는 보육교사교육원을 수료하여 보육교사 3급 자격을 취득하였습니다. 자격 취득 후 보육교사로 일을 하고있고 2급 승급교육도 수료했으며, 2014년 3월 2일에 1년 경력이 됩니다. 이 경우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개정법 시행일은 2014년 3월 1일이므로 2014년 2월 28일까지 1년 경력을 갖추어야 현행 기준에 의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2014년 3월 2일에 1년 경력이 되는 경우 개정 기준(보육교사 3급 +2년 경력+승급교육)을 갖추어야 보육교사 2급 자격 취득이 가능합니다.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신청할 예정인데 사전직무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나요?
네,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신청하는 사람은 자격증을 신청하기 이전에 '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이수해야 하며,
시·도에서 정하는 교육기관 또는 한국보육진흥원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습니다. 상세 일정은 각 시·도 및 한국보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공지 될 예정입니다.
저는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하기 위해 보육교사 2급 자격을 취득 후 어린이집에서 2012년 3월 1일부터 근무를 시작하여 2014년 2월 28일까지 2년을 근무할 예정입니다. 이 경력으로 2014년 3월 이후에 자격을 신청하면 가정 어린이집 원장 자격을 취득할 수 있나요?
아닙니다. 개정법 시행일(2014년 3월 1일) 전에 현행 기준에 의한 자격을 갖추었다면 2014년 2월 28일까지 '보육인력국가자격증' 홈페이지에서 해당 자격을 신청해야 합니다. 만약 2014년 3월 1일 이후에 자격 신청 시 개정 기준(보육교사 1급+1년 경력+어린이집 원장 사전직무교육)을 갖추어야 합니다.
한 어린이집에서 보육실습생을 1년에 3명까지만 지도할 수 있나요?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기준에 갖춘 교사 1명이 동 실습기간에 3명 이내로 실습을 지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년에 3명 이내로 제한되는 것은 아닙니다.
보육실습 지도교사 자격기준이 있나요?
해당 어린이집 보육교사로 임면보고된 교사 중 보육교사 1급 또는 유치원 정교사 1급 자격을 가진 교사가 실습을 지도해야 합니다.
보육교사 1급 자격을 소지한 원장은 보육실습 지도교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 단, 다음에 해당되어 원장이 보육교사를 겸임하고 있는 경우는 교사겸직 원장이 실습지도가 가능함
- 보육정원 20인 이하 어린이집의 원장
- 시장·군수·구청장이 특례를 인정한 정원 21~39인 어린이집의 원장
(교사채용의 어려움이 예상되는 도서·벽지·농어촌지역에 있는 어린이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