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교과목 12과목(36학점)을 이수하시면 무시험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의미
건강가정사란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 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입니다.
건강가정사는 대표적으로 가정문제를 예방하고, 개선하는 업무를 맡아 진행하게 됩니다.
사회복지 문제 중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것 중의 하나가 가정문제이기때문에 건강가정사가 좀 더 세분화된 분야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건강가정사 자격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는 전문가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ㆍ가정학ㆍ여성학 등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지는 자격입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 35조 2항, 3항 2010.10.18 개정)
건강가정사 직무
건강가정사업은 보호가족 만이 아니라 모든 가족을 위한 서비스를 하며, 평등하고 민주적인 가족관계를 지향합니다.
가족 전체를 고려한 통합적 서비스, 예방과 돌봄 및 기능강화를 위한 포괄적 서비스, 전문적인 서비스를 유관기관과의 네트워크를 통해 효과적으로 제공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