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인자격증으로 사회복지사 교과목 12과목(36학점)을 이수하시면 무시험으로 취득하실 수 있습니다.
응시자격
전문대졸업 이상, 12과목을 이수하면 가능합니다.
현장실습이 필수과목이 아니기 때문에 전과목 온라인 강의로 이수가 가능합니다.
사회복지사 + 건강가정사 학점은행제 과정 혹은, 보육교사 + 건강가정사 과정으로 수업을 하게 됩니다.(중복과정이 많음)
발급요건
건강가정사는 ‘건강가정기본법’에 규정된 건강가정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련분야에 대한 학식과 경험을 가진 전문가이며, 건강가정사 자격은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사회복지학·가정학·여성학 등 관련교과목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에게 주어집니다(건강가정기본법 제35조 제 2,3항).
이와 같은 자격을 갖춘 사람은 건강가정기본법에 의해 건강가정사 자격을 인정받으나 아직은 건강가정사 자격요건을 갖춘 사람일지라도 자격증(또는 인증서) 등은 발급되고 있지 않으며, 취업이나 기타 사유로 확인이 필요할 경우 성적증명서와 졸업증명서를 해당기관 취업처 등에 제출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