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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법정의무료육 수료
2025년 법령에 의한 의무교육을 수료하였음을 증명함.
2025년 09월 18일
법정의무교육24
사업장의 모든 근로자. 근로자의 안전과 건강을 지키는 사업장의 최우선 의무입니다. 업종별, 규모별 맞춤 교육을 매 분기 빠짐없이 이수해야 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에 따라 모든 사업장이 매년 1회 이상 의무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필수 교육입니다.
고객과 직원의 소중한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기 위해 개인정보취급자는 매년 1회 이상 이수해야 합니다.
장애인고용촉진법에 따라 모든 근로자가 매년 1회 이상 이수하여 차별 없는 직장 문화를 만듭니다.
퇴직연금(DC/DB) 가입 근로자를 대상으로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 근로자의 안정적인 노후 자산을 지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