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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학기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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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기 4차( 0321일 ) 개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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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간 : 2023. 03. 21~ 2023.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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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나요?
글쓴이 : 상담본부 등록일 : 2022-05-03

자격시험 없이 일정한 교육과정 이수로 부여되는 자격인 사회복지사 2급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이 외에도 다음과 같은 자격은 학점인정이 되지 않습니다.

※ 학점인정 대상 제외 자격
① 자격 취득 시 대학 졸업 이상의 학력을 요하는 자격 : 의사/약사/한의사 등 ② 사회적 인지도 면에서 학점을 인정하기 어려운 자격 : 운전면허/안마사 등 ③ 자격시험없이교육과정이수로부여되는자격: 보육교사/사회복지사2급등 ④ 전문대학, 대학 졸업과 동시에 부여하는 자격 : 실기교사/정교사 등 ⑤ 자격 취득에 따라 자동적으로 부여된 추가 자격 : 통신사1~4급/산림토목기술자 등 ⑥ 미 시행 자격 : 농업사 등 ⑦ 고등학교 이하 수준의 교육과정 이수로 취득한 자격 : 접객종사원 등 ⑧ 현행 학점은행제의 인정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자격 : 사범 및 일부 보건계열 자격 

⑨ 기능사(1999년 이전의 기능사2급, 등급이 없는 기능사, 기능사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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