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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위수여요건 중 의무적으로 이수해야하는 18학점은 무었입니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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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상담본부 | 등록일 : 2022-05-03 |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7조제2항에 따라 2002년 3월부터 학점은행제에 의한 학위취득을 위해서는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을 의해 18학점 이상은 반드시 취득해야 합니다. 이는 학점인정대상학교 중퇴자나 독학학위제 시험면제교육과정 이수자, 국가기술자격증 소지자 등의 학점이 전문학사 80학점(3년제 120학점), 학사 140학점의 기준을 충족할지라도 평가인정학습과정이나 시간제등록에 의한 18학점 이상의 학점을 취득하여 인정받지 않으면 학위취득이 불가합니다. 의무 18학점은 일반 학사,전문학사 과정의 경우 전공/교양의 학습구분 상관없이 학습자에게 필요한 교과목을 시간제등록 또는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를 통해 취득하면 됩니다. 그러나, 타전공 학위수여과정의 학습자인 경우 의무 18학점은 반드시 전공 학점으로 이수해야 합니다. - 평가인정학습과정 이수방법 : [홈페이지-학점인정대상-평가인정학습과정] 참고 - 시간제등록 과목 이수방법: [홈페이지-학점인정대상-시간제등록] 참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