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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학기 4차
수강생모집
01학기 4차( 0321일 ) 개강안내
신청기간 : 2023. 02. 08~ 2023. 03. 21
학습기간 : 2023. 03. 21~ 2023.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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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학점은행제] 외국인의 경우에도 학점은행제를 이용할 수 있나요?
글쓴이 : 관리본부 등록일 : 2022-07-29

 

 

외국인의 경우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에 한하여 국내 거주 사실 증명을 위해 출입국 관리 사무소에서

 

발급하는 국내거소신고증 등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정한 국내 거주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제출할 경우 등록이 가능하며, 학점취득이 가능한 학력(초등교육법 시행령에 의한 12년 이상의 교육과정이수) 으로

 

평생교육진흥원에서 인정될 경우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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