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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학기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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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2017년 8월(후기) 학위신청자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확인 및 이의제기 절차 안내
글쓴이 : 상담본부 등록일 : 2017-08-10

안녕하세요, 한국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www.cb.or.kr 또는 1600-04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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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8월(후기) 학위신청자의 학위수여 요건 심사 결과를 아래와 같이 공지합니다.

학위신청을 완료한 학습자는 반드시 심사결과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학습자가 직접 홈페이지를 통해 교육부장관 명의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만 해당되며,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학위신청을 한 경우에는 해당 교육훈련기관으로 문의해야 합니다.

 

1.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공지

① 공지일시 : 2017. 8. 9(수) 18:00

② 공지방법

   - [학점은행 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 결과]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학위신청확인]

학위탈락자에 한하여 학위신청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탈락 통보함(문자 및 이메일)

학위대상자의 경우 최종 확인 이후 통보 예정

 

2. 이의제기 신청대상 및 신청절차 안내

① 신청기간 : 2017. 8. 10(목) 10:00 ~ 2017. 8. 16(수) 16:00

② 신청대상 및 신청방법

신청대상

신청방법

비고

○ 학위신청자 중 학위수여
 요건 심사를 통해 학위 탈락 
 통보를 받은 자

○ [학점은행제홈페이지]-
[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결과]內 [학위탈락 이의제기 신청] 게시판에서만 가능함.

이의제기 신청 게시판은 8.10(목) 10:00부터 활성화 됨. 

 

이의제기 신청에 대한 답변은 2017.8.16(수) 18:00까지 완료 예정

○ 보유한 학점으로 2017년 8월(후기) 학위취득요건이 충족되나 각종 신청 절차가 누락된 자 

 

※ 상기 절차는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2016.1.12)으로 인한 보육교사 자격발급 등을 위한 특별 접수 기간임.

○본원 방문 접수

※ 정해진 기간 내 접수 확인 및 처리가 필요하여 방문접수만 가능함.

신청 종류
: 학위신청,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학점취소신청, 학위연계신청, 전공변경신청 등

 

 

③ 학위수여 요건 심사결과 최종 확인: 2017. 8. 17(목) 15:00

   - [학점은행 홈페이지]-[신청하세요]-[학위신청확인]-[학위신청 결과]

   - [학점은행 홈페이지]-[마이페이지]-[각종접수현황]-[학위신청확인]

학위대상자에 한하여 학위신청 시 등록한 개별 연락처로 문자 및 이메일 발송

 

④ 학위증 수령 안내는 추후 홈페이지 공지 예정

※ 별도의 학위수여식은 거행되지 않으므로 추후 공지사항을 참고하셔서 2018년도 전기 학위수여식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유의사항

① 학위수여 탈락 통보는 학위신청 시 등록된 연락처(문자 및 이메일)로 통보하며, 변경하지 않은 개인정보로 인해 발생되는 문제는 본원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② 학위수여요건 결과는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 가능하며 개별적으로 전화 통보 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③ 학점은행 콜센터에서는 이의제기 접수 및 처리를 하지 않습니다.

④ 이의제기 접수 기간 내 문의 급증으로 콜센터 연결이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의제기가 아닌 학위 관련 문의는 학점은행제 신문고 게시판([학점은행 홈페이지]-[알림방]-[신문고])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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