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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학기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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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기 4차( 0321일 ) 개강안내
신청기간 : 2023. 02. 08~ 2023. 03. 21
학습기간 : 2023. 03. 21~ 2023.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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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및 지도자 법적기준 안내
글쓴이 : 상담본부 등록일 : 2019-07-24
첨부파일 : 사회복지실습기관 및 지도자 법적 기준 안내.pdf

안녕하세요, 한국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공지사항399)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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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법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2020년 시행예정인 법 기준이 아님!!!)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지도자 기준 안내

법적기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별표 1]

 

- 실습기관 기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첨부파일 참조)

 

- 실습지도자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직원이어야 함(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이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실습지도자의 근무 직종은 사회복지사이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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