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문의 · 무료학습설계
02-3142-0202
시스템장애 (02) 364-2468
- 평일(월~금) 상담 09:30 ~ 18:30
- 점심시간 13:00 ~ 14:00
- 토 · 일 · 공휴일 휴무
시스템장애 (02) 364-2468
제목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사회복지현장실습 기관 및 지도자 법적기준 안내 | ||||
---|---|---|---|---|---|
글쓴이 : | 상담본부 | 등록일 : | 2019-07-24 | ||
첨부파일 : 사회복지실습기관 및 지도자 법적 기준 안내.pdf | |||||
안녕하세요, 한국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공지사항399)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현행 법 기준으로 안내합니다. (2020년 시행예정인 법 기준이 아님!!!)
□ 사회복지현장실습기관 ·지도자 기준 안내 ○ 법적기준 「사회복지사업법」시행규칙 제3조 [별표 1]
- 실습기관 기준: 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인, 시설, 기관 및 단체 (첨부파일 참조)
- 실습지도자 기준: 사회복지사 1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3년 이상 또는 사회복지사 2급 자격증을 소지한 자로서 5년 이상 사회복지사업의 실무경험이 있는 자 ★ 실습지도자는 실습기관의 상근직원이어야 함(실습지도자가 대표자이 경우, 상근임을 증명해야 함) ★ 실습지도자의 근무 직종은 ‘사회복지사’이어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