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문의 · 무료학습설계
02-3142-0202
시스템장애 (02) 364-2468
- 평일(월~금) 상담 09:30 ~ 18:30
- 점심시간 13:00 ~ 14:00
- 토 · 일 · 공휴일 휴무
시스템장애 (02) 364-2468
제목 :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법령개정>「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일부개정 공포(2019. 8. 12) | ||||||||||||||||||||||||||||||||||
---|---|---|---|---|---|---|---|---|---|---|---|---|---|---|---|---|---|---|---|---|---|---|---|---|---|---|---|---|---|---|---|---|---|---|---|
글쓴이 : | 상담본부 | 등록일 : | 2019-08-12 | ||||||||||||||||||||||||||||||||
첨부파일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 |||||||||||||||||||||||||||||||||||
안녕하세요, 한국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공지사항406) 사이트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사회복지현장실습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사 자격제도와 관련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의 일부개정사항이 공포되어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일부개정 내용 1. 개정이유 : 사회복지사의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회복지사 자격 취득에 필요한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및 학점기준을 강화하고 사회복지현장실습을 내실화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회복지사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교과목 및 학점 기준 강화(안 별표 1 제1호) 나. 사회복지현장실습의 내실화(안 제3조제2항 신설, 안 별표 1 제2호) <세부사항은 첨부된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참조>
□ 개정사항 관련 자주하는 질문
□ 자주하는 질문에 없는 사항 중 법령과 관련한 추가질문은 아래의 <추가질의>를 눌러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사항에 대해서는 개인별로 답변해 드리지 않으며, 자주하는 질문의 등록에 참고용으로 사용됩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