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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학기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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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기 4차( 0321일 ) 개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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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간 : 2023. 03. 21~ 2023.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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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고시> 제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 고시
글쓴이 : 상담본부 등록일 : 2020-01-15
첨부파일 : 제22차 자격 학점인정기준 고시[2].pdf

안녕하세요, 한국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학점은행제 사이트 공지사항 (글번호 : 10690)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www.cb.or.kr 또는 1600-0400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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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2019-4호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4호 및 동법시행령 제9조제2항, 제11조의 별표에 의하여 「제22차 자격 학점인정 기준」을 다음과 같이 고시한다.

2019년 12월 12일

국가평생교육진흥원장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고시 제 2019-4호
연번 자격명 인정학점 변경 변경 사유 적용 시점
3 소방안전관리자 특급 25 → 14 중분류 내 유사자격(소방설비기사(인정학점20))과 비교한 결과
시험 수준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응시자격의 교육이수 시간을 고려하여
14학점으로 하향 조정하는것이 타당함.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함
4 소방안전관리자 1급 20 → 8 중분류 내 유사자격(소방설비기사(인정학점20))과 비교한 결과
시험 수준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응시자격의 교육이수 시간을 고려하여
8학점으로 하향 조정하는것이 타당함.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함
5 소방안전관리자 2급 10 → 6 중분류 내 유사자격(소방설비산업기사(인정학점16))과 비교한 결과
시험 수준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응시자격의 교육이수 시간을 고려하여
6학점으로 하향 조정하는것이 타당함.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함
6 소방안전관리자 3급 5 → 3 중분류 내 유사자격(소방설비산업기사(인정학점16))과 비교한 결과
시험 수준 및 난이도 등을 고려하고 응시자격의 교육이수 시간을 고려하여
3학점으로 하향 조정하는것이 타당함.
1년의 유예기간을 두어
2020년 12월 16일부터 시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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