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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필독] * 사회복지사2급 자격증 신청방법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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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관리본부 | 등록일 : | 2020-02-12 | ||
아래의 안내 글을 확인하신 후 각 지방 사회복지사협회에 자격증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자격증 신청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자택이나 직장이 위치한 지역에 따라 지방협회를 선정 2) 해당 지방협회로 구비 서류를 우편발송 또는 직접 방문하여 제출 3) 해당 지방협회 계좌번호로 수수료(7만원)를 입금 4) 자격 심사 후 신청서에 기입한 주소지로 등기 발송된 자격증을 수령 ※ 자격증 발급까지는 약 14일정도 소요 예정입니다.
■ 구비서류 1. 학위증명서(=졸업증명서) 1부 - 최종학력을 말합니다. 졸업하신 대학 또는 대학교의 졸업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되며, 학점은행제로 전문학사 또는 학사학위를 수여받으신 분들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의 학위증명서를 제출하시면 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 증명서 신청 메뉴 → 학위증명서 발급 가능.) * 주의 *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 가능
2. 성적증명서 각 1부 - 학점은행제로 사회복지 과목을 이수하신 성적증명서를 말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홈페이지를 통해 발급 가능합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www.cb.or.kr → 증명서 신청 메뉴 → 성적증명서 발급 가능.) * 주의 * 90일 이내 발급한 서류 가능 - 학점은행제 교육기관 성적증명서 ( 2019년 12월 31일 이전에 교과목 이수를 시작한 학습자, 수업 기간이 표기되어 있는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 관련 종전법(2010.3.19 ~ 2019.12.31) 대상자 (14과목이수자) 필수 유의사항] 3.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1부 : 실습기관에서 발급받은 원본으로 제출 4. 자격증 교부신청서 1부 - 한국사회복지사협회 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공지사항을 통해 첨부파일을 다운받으시면 됩니다. *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이수 학교명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기입해주세요 * 5. 반명함판사진(3x4cm) 2장 ■ 수수료 7만원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협회 회원증 발급 수수료 : 1만원 - 연회비 : 5만원
위의 모든 서류를 준비하신 후 수수료를 납부하시고 서류는 각 아래주소의 지방협회로 등기발송하시기 바랍니다.
※ 아래의 주소에서 해당 지방협회를 확인하세요 http://lic.welfare.net/lic/cert/viewBranchpop.jsp ★ 자격증 발급에 관한 자세한 문의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 lic.welfare.net - 사회복지사자격증 - 자격증 신청방법 메뉴 참고, 02)786-0845 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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