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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학기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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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학기 4차( 0321일 ) 개강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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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습기간 : 2023. 03. 21~ 2023. 07.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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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사회복지사협회] [안내]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글쓴이 : 상담본부 등록일 : 2020-05-28
첨부파일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hwp

안녕하세요. 한국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공지사항446) 사이트에서(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발췌한 내용입니다. 

이수기준 완화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할 경우 2020학년도에 한하여 인정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 ○ (기관실습시간) 자격증 취득을 위해 필요한 전체 이수시간 중 80시간(2주)은 기존과 같이 사회복지현장에서 직접실습으로 이수
  • · 다만, 나머지 40시간 이상 또는 80시간 이상은 교육부 방침과 동일하게 간접실습* 방식으로 기관실습 대체운영 가능
  • * (간접실습)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 (교육부 학교현장실습 운영 안내, 3.24)

2020년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구분 현행 규정 기준 완화에 따른 현장실습 이수 인정 내용
20.1.1
현재 재학생
12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40시간
(대상자) 2020.1.1을 기준으로 사회복지관련 교과목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이수했거나 수강하고 있는 사람
20.1.1
이후 재학생
160시간 이상 직접실습 80시간 + 간접실습 80시간
방식 사회복지 현장에서
직접실습
(직접실습) 2주 80시간 현장 직접 실습
(간접실습) 직접실습 시간을 제외한 40시간 또는
80시간 이상을 교육기관 내 간접 실습으로 운영 가능
  • ○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을 10명 이내로 완화
  • ○ (적용대상)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2020학년도에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교육기관 행정사항

  • ○ 사회복지사 자격취득을 위한 교과목을 운영하는 교육기관(학점인정기관포함)은 금번 대책에 따른 간접실습을 운영한 경우 자격증 발급 신청시 붙임 양식의 사회복지현장실습확인서 제출하도록 수강생에게 안내
  • ※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 전체(3주 120시간 또는 4주 160시간)를 직접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식으로 제출

  • ○ 교육운영시 코로나19 방역지침 준수 철저

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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