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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사회복지사협회] [안내]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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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상담본부 | 등록일 : | 2020-05-28 | ||||||||||||||
첨부파일 : 사회복지현장실습 확인서.hwp | |||||||||||||||||
안녕하세요. 한국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자격관리센터(공지사항446) 사이트에서(http://lic.welfare.net/lic/ViewLicNotice.action) 발췌한 내용입니다.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안내
◈ 코로나 19 유행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운영할 경우 2020학년도에 한하여 인정 □ 사회복지현장실습 운영
* (간접실습) 특강&모의수업, 온라인 수업발표&피드백, 수업동영상 참관, 과제 등 (교육부 학교현장실습 운영 안내, 3.24)
□ 교육기관 행정사항
※ 사회복지현장실습시간 전체(3주 120시간 또는 4주 160시간)를 직접실습으로 운영하는 경우에는 기존 양식으로 제출 ⑴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3조제1항 [별표1] 사회복지학 전공교과목과 사회복지관련 교과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