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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현장실습]코로나 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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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관리본부 | 등록일 : | 2020-12-15 | ||
첨부파일 : 세부내용.pdf | |||||
안녕하세요, 한국원격평생교육원입니다. 아래 내용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자격관리센터 사이트 공지사항 (글번호 : 471)에서 발췌한 내용입니다. 자세한 문의는 http://lic.welfare.net 또는 02)786-0248으로 문의하시길 바랍니다.
'코로나 19 유행 지속에 따른 사회복지현장실습 이수기준 완화 적용기간 연장 '
- 최근 코로나 유행이 지속되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상향 조정 등으로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 이수 어려움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는 기 시행한 완화조치를 2021학년도 1학기 개설 교과목까지로 연장 적용 방침을 통보하였습니다.
○ (지도인원) 실습지도자 1명이 동시 지도할 수 있는 학생수 5명을 10 명 이내로 완화 ○ (적용대상) 사회복지현장실습 교과목이 2021학년도 1학기에 개설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
○ (실습시간) 1일 최소 4시간 이상 최대 8시간 이하로 실습을 진행해야 함
※ 직접실습과 동일한 기간에 간접실습을 병행하여 진행할 경우에도 합산한 시간이 1일 8시간을 넘을 수 없음 ※ 세부내용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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