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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 2023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방법 및 1분기 학습자등록·학점인정신청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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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 상담본부 | 등록일 : | 2022-12-14 | |||
본 안내문은 국가평생교육진흥원 공고 제2022-68호(2023년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각종 신청·접수계획 공고)에 기초한 2023년도 2월(전기) 학위신청 및 1/4분기 개인 학점인정 신청 등에 관한 세부 안내입니다.
2023년 2월 전기 학위신청 안내입니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 사이트 >>>https://www.cb.or.kr/ 홈페이지 로그인후 마이페이지에 확인! 미신청과목 학점신청후 학위신청하기! (교육부장관명의 학위수여)
>> 본교육원 홈페이지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가이드 확인! 학습자등록 방법 및 학점신청 , 학위신청 안내 확인 하시고 진행하시면 됩니다.
유의사항!! □ 2023년 2월(전기) 학위신청 1) 『학위신청』은 직전 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가 학위요건에 충족되는 모든 학점을 신청한 이후, 공동인증서 및 간편인증으로 본인 확인 절차를 통해 온라인으로만 신청이 가능함 학습자등록과 동시에 학위신청 불가 - 2022년 4분기까지 학습자등록이 완료된 학습자에 한해 학위신청 가능 학위요건이 충족될지라도 학위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학위취득 불가 학위신청기간까지 최종적인 학점인정 신청 및 학위신청 등 모든 접수를 완료해야 함 2) 학위신청자의 모든 학점 취득은 1월 15일까지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 2023. 1. 15(일)까지 해당 교육훈련기관의 성적보고가 완료되어야 함 - 평가인정학습과정 외: 2023. 1. 15(일)까지 학습종료/자격취득 등 이수결과 증빙이 가능해야 함 3)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를 통해서는 교육부장관 학위신청만 가능하며, 대학의 장 등에 의한 학위는 해당 대학에 신청해야 함 4) 학위취득 이후에는 개인 희망 또는 사정에 따른 학위취소 불가함 - 「학점인정법」 제9조제3항에 따라 거짓 / 부정한 방법으로 학위를 받은 자에 대해서만 학위취소 5)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 학위연계』는 온라인 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으로 학위연계, 학위 및 전공변경처리가 완료되지 않은 경우에는 학위신청 및 학점인정 신청이 불가함 ※ 시?도 교육청 및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방문신청 불가 6) 학위수여대상자가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또는 학위연계신청을 진행하는 경우, 1.13(금) 18:00까지 반드시 신청 완료해야함 예)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또는 학위연계신청 후 학점인정신청 및 학위신청을 희망하는 학습자 : 1. 13(금) 18:00까지 학위 및 전공변경신청 또는 학위연계신청 → 해당 신청 건 처리완료 → 학점인정 신청완료 (희망학위에 따른 총 학점 신청확인) → 학위신청 가능 7) 학위신청 기간(2022. 12. 15(목) 10:00 ~ 2023. 1. 16(월) 18:00) 중에는 학점의 추가신청 및 취소, 학위신청의 취소가 가능함. 학위신청 취소를 원하는 학습자는 해당기간 내에 [학점은행제 홈페이지(cb.or.kr)] - [학위신청 및 취소] 메뉴를 통해 취소할 수 있음 - 학위신청 및 취소 내역은 [학점은행제 홈페이지→마이페이지→나의접수현황→학위신청내역]에서 확인 가능 8) 학위수여예정증명서 신청자 중 미발급자는 반드시 학위신청을 해야 학위취득이 가능함 - 학위과정에서 인정받지 않은 미신청학점(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등록, 학위수여 전에 학점인정대상학교에서 이수한 학점 등)이 있는 경우 인정받을 수 없으므로 필요한 학점은 반드시 학위취득 이전에 학점인정 신청해야함
>>학위신청후 ! 학위예정증명서와 성적증명서가 필요하신 분들은 https://www.cb.or.kr/creditbank/base/nMain.do 홈페이지 상단 증명서 발급으로 들어가시면 됩니다. 궁금하신 내용은 1600-0400 전화로 상담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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