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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부산일보]"영유아보육법 개정안 4월 국회서 반드시 통과돼야"
글쓴이 : 학사상담팀 등록일 : 2013-04-17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 등 지방 4대 협의체는 16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방 재정 부담을 덜어주는 내용을 담은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의 조속한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전국시도지사협의회·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전국시군자치구의회의장협의회는 "4월 국회에서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할 경우 대통령 공약사항인 전면 무상보육사업에 필요한 내년도 예산 확보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기획재정부의 예산편성지침 하달 시기가 4월 30일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지방 4대 협의체 처리 촉구
"국비 부담 상향 조정 시급"


협의체에 따르면 영유아 보육사업 예산은 2010년 3조3천억 원에서 7조1천억 원까지 증가했다.

협의체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취득세 급감, 복지 세출 증가 등으로 지방에서 지속적으로 보육 사업비를 분담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강조했다.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영유아 보육비 지원사업에 대한 중앙정부의 부담 비율을 현행 50%에서 70%로(서울 20%→40%) 상향 조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지난해 11월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개정안이 여야 만장일치로 의결됐으나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새누리당의 반대에 부딪혀 통과되지 못한 채 계류 중이다.

새누리당은 당시 법안의 기본 취지에는 찬성하지만 대규모 예산이 소요되는 만큼 예결특위와의 협의가 필요하다며 제동을 걸었다.

이후 여야는 지난 12일 '6인 협의체' 회의를 통해 이 이 안건을 국회에 신설되는 예산재정개혁특위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관련 지방 4대 협의체는 "국비부담비율을 인상하지 않겠다는 의도"라며 "영유아보육사업은 국회와 중앙정부가 정책을 결정하면 지방정부는 의무적으로 비용을 부담해야하는 국고보조사업으로서 지방은 예산을 분담하면서도 정책의 내용에는 전혀 관여할 수 없는 구조적 문제도 있다"고 지적했다. 김종우 기자 kjongw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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