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 제정 공청회가 뜨거운 관심 속에 진행됐다.
25일 전라북도의회 김광수 의원 주최로
열린 공청회는 “지난해 1월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시행됐지만 도 차원에서 노력은 미흡하다. 조례 제정 등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을 위해 적극 나서야 한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사 처우 및 지위 향상에 필요한 조례 제정을 앞두고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자리다.
이날 공청회는 1차 공청회 때 제안된 의견을 반영한 ‘전라북도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안)’을
놓고 다양한 토론이 전개됐다.
토론회에는 이혜숙 한일장신대 교수(사회복지학), 권영세 ‘사회복지사 지위 및 처우 향상을 위한
연대기구 집행위원장’, 새전북신문 임병식 부국장, 평화주민사랑방 문태성 대표, 이지영 전북도 사회복지과장이 패널로 참석해 민간분야에서 종사하는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와 공공분야에서 근무하는 사회복지공무원들의 업무 과다, 인사 시스템 등 처우 개선을 위한 토론을
펼쳤다.
이날 토론에서는 “조례 제정과 함께 이를 실행하려는 단체장들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관련 조례가 없는 상황에서도
민간분야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 개선에 나선 서울시 사례를 언급하면서 전라북도도 유형별 사회복지 시설의 전수 조사를 통한 임금 가이드라인
설정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정성학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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