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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금강일보] "사회복지사 보수 공무원 수준 돼야"
글쓴이 : 학사상담팀 등록일 : 2013-05-15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를 개선하려면 복지시설 종사자 보수를 공무원 수준으로 높이고 급여체계도 단일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른바 ‘사회복지사법’에 따른 세부시행규칙 제정과 지방정부의 책임을 명확히 하는 관련 조례안 마련 등은 그 전제조건으로 달렸다. 충남 서산시 등 기초단체마저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조례를 제정·시행하고 있지만 대전시는 이제 그 필요성을 인식하는 단계다.

대전시의회 박정현 의원과 대전사회복지사협회는 8일 시의회 대회의실에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방안 모색’이라는 정책토론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들을 집중 논의했다.

토론의 핵심은 간단하다. 사회복지사 등도 사람인만큼 처우와 지위를 보장해줘야 원활한 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고, 그래야 시민들도 행복한 복지를 전달받을 수 있다는 것.

먼저 보건복지부가 정하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기본급 가이드라인 및 보수기준 자체를 상향 조정해야 한다는 게 이들의 주장이다. 복지시설 등은 이 기준에 준해 사회복지 종사자 등에 인건비를 지급하고 있는데 준수율은 약 30%(2010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에 불과한 상황.

대전발전연구원의 2010년 연구에 따르면 10호봉 기준으로 사회복지공무원과 생활시설(정신·노인·장애인시설), 이용시설(종합사회·노인·장애인복지관) 사회복지사 연봉을 비교해 보니 노인요양시설 근무자는 53%(1800여만 원), 노인복지관 과장은 72%(2400여만 원) 수준이었다. 8급 10호봉인 사회복지공무원을 100(3400여만 원)으로 비교했을 때 수치다. 장애인생활시설교사가 87%(2900여만 원)로 가장 높았다.

이런 현실은 동시에 사회복지시설 공통의 급여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로 이어진다.

2011년 제정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률’에 따른 시행규칙 제정도 시급하다. 전국 사회복지사 등의 보수 및 지급실태 등에 대해 실질적이고 광범위한 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문제의식이다.

지난해 5월 경기도를 시작으로 10개 광역자치단체, 충남 서산과 부산 북구 등 13개 기초자치단체 등이 시행 또는 입법예고 중인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에 관한 조례’ 제정도 빼놓을 수 없는 과제다. 사회복지사 등의 안정적인 직무환경 조성을 비롯해 보수 등 처우개선, 고용안정, 처우개선위원회 설치 등의 내용이 대전시 조례안에 담겨야 한다고 토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박정현 의원은 “사회복지사의 잇따른 자살로 정부와 지자체가 서둘러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박봉과 폭력 등에 시달리는 민간영역의 복지사들은 여전히 대책이 없다”며 “앞으로 공공과 민간으로 나눠진 복지전달체계를 통합하거나 사회복지사 인건비를 국가가 책임지는 방안과 함께 관련조례 제정 등 대전시의 적극적인 역할도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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