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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학기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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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복지뉴스] 정부만 바라보다간 하세월…自生에 팔 걷어부치다
글쓴이 : 학사상담팀 등록일 : 2013-05-23
정부만 바라보다간 하세월…自生에 팔 걷어부치다

정부지원 없는 공제회 외줄 위 곡예사처럼 아슬아슬하다

법안 발의 4건, 통과는 '0', 개정안 1건도 미이행…의지있나? 생색내기인가?

설립 자금 10억 원이 '끝'…운영비 없어 은행서 3억 원 차입해 살얼음판 운영


①설립 과정 ②지원 체계 ③운영 상황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정부가 법으로 인정한 한국사회복지공제회가 운영자금이 없어 운영에 차질을 빚고 있는 우스꽝스러운 일이 벌어지고 있다. 정부는 공제회 설립자금으로 2011년도에 10억 원을 지원 한 후 공식 출범한 2012년부터 현재까지 전혀 지원을 하지 않고 있다. 마치 방치하고 있다는 느낌마저 주고 있다. 이에 국회에서는 잇따라 정부지원을 위한 법안을 발의하고 있으나 법안 통과에는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 이 또한 생색내기라는 인상을 주고 있다. 한국사회복지공제회 A to Z 마지막회로 현재 운영상황에 대해 살펴본다.


 

"정부 못 믿는다"…자구책에 발 벗고 나서다

 

정부와 국회의원들로부터 숱한 뒤통수를 맞은 공제회는 더 이상 정부에 손만 내밀지 않고 자구책에 전력을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지역의 현장을 대표하는 사회복지전문가를 홍보위원으로 위촉하고 사회복지 주요 회원단체와 잇따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먼저 지난 4월 12일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서 범사회복지계 원로인사 8명과 각 시도 지역 현장을 대표하는 사회복지 전문가 30명 등 총 38명을 기획홍보위원회로 위촉했다.

 

범사회복지계 원로인사 8명은 고문으로, 공제회에 대한 인식확산과 기관장 독려 역할을 수행한다.

 

사회복지전문가 30명은 기획홍보위원으로서, 각 지역의 사회복지사 보수교육 및 사회복지관련 행사 등에서 공제회 설명회를 진행하며 공제회에 대한 사회복지종사자 의견수렴 및 공제회 홍보방향 자문역할을 수행한다.

 

이들 위원들은 위촉식 직후부터 6월말까지 11주에 걸쳐 위원 당 평균 3회 공제회 설명회를 진행할 예정이다.

 

조성철 공제회 이사장은 “이번에 위촉된 기획홍보위원회를 통해 공제회와 지역 현장 종사자간의 소통의 창 역할과 지역 사회복지 종사자에 대한 눈높이 설명으로 홍보효과의 극대화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공제회는 차후 사회복지 전문가 외에도 요양보호사와 보육교직원으로 구성된 홍보위원을 위촉할 계획이다.

 

공제회는 사회복지 주요 회원단체와도 업무 협약식을 연속적으로 진행했다.

 

지난해와 올해에 걸쳐 한국사회복지행정연구회, 경기도사회복지공제회,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 한국아동복지협회, 한국노인복지장기요양기관협회,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 한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한국장애인단체총연합회, 한국여성복지연합회

 

조성철 이사장은 "회원단체와 협약을 통해 분야별 사회복지시설을 관리하는 주요 회원단체와의 결속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自生 1호 상품 '보험사업' 개시


정부의 지원이 순탄치 못하자 공제회는 자생(自生)을 위해 보험사업에 본격 뛰어들었다.

 

공제회는 정부 지원에만 의존하려다 혹시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을 것에 대비해 지난해 12월 경에 이사회에서 판매보험 사업을 승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도 공제회가 보험 상품을 판매할 경우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는 방침이다.

 

공제회 관계자는 “정부에서 법을 통해 설립된 공제회의 예산에 대해 신경 쓰지 않는 것에 대해 매우 섭섭하고 안타깝다”며 “정부 지원만 바라보다가는 하세월을 보낼 것 같다. 회원들에 대한 신뢰에도 영향을 끼칠 것 같아 우선 수익사업을 실시키로 했다”고 밝혔다.

 

공제회에 따르면 지난 2월 18일자로 요양보호사와 요양보호시설을 위한 전문직업배상책임보험과 사회복지종사자, 보육교직원, 요양보호사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단체상해보험을 출시했다.

 

4월 1일부터는 사회복지시설의 화재보험, 영업배상책임보험에 대한 공제상품도 선보였다.

특히 이번에 출시한 보험공제상품은 일반 시장의 상품보다 최고 50%까지 저렴하다는 것이 공제회 측의 설명이다.

 

공제회는 이 같은 보험공제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2월 25일 삼성화재 본사에서 삼성화재, 메리츠화재와 업무협약식을 가졌다.

 

조성철 이사장은 “대한민국 최고의 보험기업인 삼성과 메리츠는 회사 이윤을 넘어 사회공익 차원에서 적극적인 도움을 바란다”고 밝혔다.

 

정광호 메리츠화재 기업영업총괄 본부장은 “그동안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사회복지종사자들의  권익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철 삼성화재 본부장은 “공제회의 의미를 되새기며 단순 보험사업이 아니라 사회복지종사자들의 복지와 사회공익에 참여한다는 마음가짐으로 적극적으로 도울 것”이라며 “이번 업무 협약이 실질적인 이벤트가 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장기저축급여, 시중 인기 '재형저축'보다 우수


공제회의 금융상품은 이자율에서 시중은행보다 우수하다는 평가다.

 

공제회에 따르면 공제회에서 출시하고 있는 적금식 ‘장기저축급여’는 5년 만기 기준 4.81%의 금리가 적용된다. 이는 시중은행 중 최고의 금리를 자랑하는 W은행의 3.65%에 비해 1.16%나 높다.

 

최고금리의 경우 장기저축급여는 7년 만기 상품 기준 5.23%인 반면, 시중 금융기관의 ‘재산형성저축’은 7년 만기 상품 기준 4.6%에 불과하다.

 

또 장기저축급여 상품은 가입기간에 따라 특별한 이자율이 적용되는 반면 재산형성저축 상품은 가입기간에 상관없이 동일한 금리가 적용된다.

 

금리의 변동 적용 여부도 장기저축급여는 고정금리가 적용되나, 재산형성저축은 가입 후 3년까지 최고금리가 적용되고 이후에는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금리가 적용된다.

 

탈퇴 시에도 장기저축급여는 기간에 상관없이 원금보장과 기입기간 및 탈퇴시기에 따라 이율을 차등 부과한다.

 

반면 시중 금융기관의 재산형성저축은 3년 미만 중도해지이자율을 적용하고, 3년 이후 기본 금리를 적용한다.

 

특히 장기저축급여는 처우법 법에 의해 원금과 이자 전액을 보상하는 반면, 재산형성저축은 예금자보호법에 따라 예금보험공사가 1인 당 최고 5000만원까지 보호하고 있다.

 

또한 공제회에서 출시하고 있는 보험상품인 ‘화재배상책임공제’, ‘요양기관 전문직업배상책임공제’, ‘단체상해공제’ 등은 시중 보험사 대비 10% 이상 저렴한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

 

공제회에서는 이 외에도 시중 은행보다 낮은 금리의 대출상품을 비롯해 의료서비스, 교육서비스, 4대보험 업무대행서비스, 중고차직거래서비스, IT기기서비스, 여행서비스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김인수 기자
등록일:2013-05-22/수정일:2013-0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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