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안전한 어린이집을 위한 부모 모니터링단이 마련되고, 신속한 응급대응 계획을 위한 구급차 신고제도가 신설된다. 또 해석이 모호했던 장애인활동 지원법이 명시적으로 규정된다.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이 발의한 이같은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응급의료,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이 7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번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은 부모와 보육․보건전문가가 직접 어린이집의 보육환경을 모니터링하고 컨설팅 할 수 있도록 부모 모니터링단을 설치 내용을 담았다.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은 구급차 운행 등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구급차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대규모 재난ㆍ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 수립이 가능하도록 구급차에 대한 시장․군수․구청장 신고 제도가 신설했다.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은 장애인 활동 지원에 관해 해석이 모호하거나, 위임근거가 정확히 없어 혼란을 안겨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 명시적으로 규정한 내용이 담겼다.
한편, 활동보조인 교육기관의 휴폐업 절차에 관해 위임 근거가 없이 시행규칙에서만 규정하고 있어, 상위법에 그 위임 근거를 명시하도록 했다.
이언주 의원은 “이번 개정안 통과로 학부모들이 어린이집의 운영과 보육과정 등을 직접 참관해 실태를 파악할 수 있게 하고, 학부모들의 의견을 반영, 보육서비스 질 저하에 대한 사회적 우려가 해소될 수 있길 바란다”라고 밝혔다.
또 “대규모 재난 재해 발생 시, 효과적인 응급대응 계획이 가능하도록 하고, 구급차에 대한 효과적인 관리, 감독을 통해, 응급이송체계의 관리 효율화가 되길 기대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