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정책은 가장 중요한 국정 현안이다. 복지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복지 재원을 확충하는 것이 급선무이지만 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도 시급한 과제이다. 박근혜 정부 역시 국정과제 중 하나로 '복지 일자리 확충 및 처우 개선'을 제시하고 있으며, 전국의 각 지자체들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노력을 하고 있다. 그럼에도 사회복지시설의 처우와 안전은 실제로 개선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 최근 인천에서 열린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정책토론회에서 내린 진단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 개선을 위한 제도적 노력은 정부 차원에서의 '사회복지사등의 처우 및 지위향상 법률' 제정이 대표적이다. 이 법의 제정과 시행에 따라 전국의 광역지자체와 기초지자체에서의 조례 제정이 이뤄졌다. 문제는 현행 법률의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에 대한 정부의 역할을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아 선언적 수준에 불과하다는 점이다. 또 법 제정에 따른 적정한 예산편성도 이뤄지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 시설 종사자들은 사회복지정책을 실현하는 핵심적 구성요소임에도 열악한 근로환경, 저임금, 업무과중에 시달리고 있어 이직률이 높으며 근속기간도 짧다.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은 역설적으로 항상 안전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전국 아동보호기관 상담원의 85% 이상이 업무 수행 중에 신변에 위협을 느낀다고 응답했다고 한다. 실제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종사자들이 민원인으로부터 폭행이나 위협을 당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도 사회복지사들은 업무로 인한 과로사나 업무상 재해인정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국민들에게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복지기관의 종사자들은 그 업무의 성격공무원이다. 이들이 겪고 있는 생계의 어려움은 공무원을 기준으로 삼아 점차적으로 해소해 나가야 한다. 처우 개선과 관련 기준이 마련되어야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전국 단위와 지자체 차원의 실태조사가 필요할 것이다. 특히 직무 수행 과정에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이 시급하다. 안전 확보를 위해서는 복지사들을 대상으로 한 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 교육이나 훈련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하며, 사고에 대비한 상해보험 가입 지원 사업은 당장 시작해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