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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업코리아] 금년도 무상보육 걱정 끝! 지방채 2천억원 발행 승인!
글쓴이 : 학사상담팀 등록일 : 2013-10-08

[업코리아=서울] 서울특별시의회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제1회 서울특별시 추가경정예산안”을 수정의결하였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영유아무상보육을 위한 지방채 2,000억원과 지방소득세, 취득세 등의 세입결손 △6,979억원을 감액하고, 세출예산도 △4,613억원을 감액하는 등 기정예산(23조 8,092억원)보다 △0.5%, △1,249억원을 감액한 23조 6,843억원으로 금년도 서울시 살림살이를 줄여나간 것이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은 국회와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와 사전협의 없이 0~5세 전계층에 대한 양육수당 지급을 결정함으로써 서울시가 3,708억원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으나 부동산 경기위축 등으로 지방세 수입이 당초보다 약 7,000억원 가량 적게 수납될 것이 확실시되어 추경예산을 통해 세입․세출예산을 줄이고, 지방채를 발행하여 부족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영유아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울시의 추경예산에 대해 김선갑 예결위원장(민주당, 광진3)은 “세수결손으로 재정상태가 열악함에도 영유아 무상보육이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 여성의 사회참여 확대라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정책의 계속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여 서울시와 시의회가 자치구의 재원부족분까지 지원하는 상생의 대안을 추경예산으로 현실화시킨 것”이라고 평가하였다.

아울러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금년도에는 정부의 추가지원금(1,423억원)과 추경을 통해 서울시가 확보한 재원(지방채 2,000억원)과 세출조정을 통해 부족재원이 확보되어 영유아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하였다.

그러나 내년도에는 3~4세 아동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가 금년보다 2개월 늘어난 12개월분을 편성하여 소요예산도 현재보다 약 1천억원이 증가(’13년도 1조 656억원➜’14년도 1조 1,656억원)될 것으로 추계되어 서울시의 재정부담은 더욱 가중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다.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현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중인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조속히 의결되어 서울시와 자치단체의 재정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시급하다”고 하였다.

그러나 지난 9월24일 정부의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 조정방안”에는 현행 국고보조율을 30%로 개선한다고 발표한 것은 정부가 국회 상임위원회의 의결결과를 도외시한 것은 물론 지방자치단체의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 발표라고 유감을 표하였다.

예결특위 관계자에 따르면 “금번 추경예산을 심의하며 무상보육이 차질없이 추진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는 공감대를 형성하면서도 지방채 2,000억원을 발행한 것에 대해서는 8월 현재 서울시의 채무가 2조 8,086억원에 이르고 있어 지방채가 서울시의 재정부담요인으로 작용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을 서울시에 거듭 주문하였다”고 전하였다.

한편 서울시는 금번 추경에는 경제성장률 하락 및 부동산 경기둔화에 따른 세수결손으로 지방소득세 세입예산 △5,300억원, 취득세 △1,500억원 등 시세 세입예산 △6,979억원을 감액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지난 9월 24일 정부가 “중앙․지방간 기능 및 재원조정 방안”에서 영유아보육료 국고보조율을 인상하고, 지방소비세를 ’15년까지 현행 5%에서 11%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하였으나, 지방소비세는 지난 2009년도에 도입될 당시부터 2013년도에는 10% 수준으로 인상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어 금번 정부발표가 이미 추진되었어야할 사안을 몇 년이나 후퇴시킨 것도 모자라 불과 1% 증가시켜 발표한 조삼모사식 임기응변에 불과함을 지적하였다.

아울러 김선갑 예결위원장은 “금년도의 경우, 세입결손 등으로 세출예산에 대한 감추경(4,613억원)이 불가피하게 발생하였다는 점에서 향후 합리적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세수전망시 더욱 보수적으로 추계할 것”을 당부하였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와 서울시의회가 의결한 “추경예산”은 서울시가 추경안 제출이후 추가로 교부된 국비 등 일부 사업에 대해 증액 및 감액한 것이나 당초 제출된 추경예산안(23조 6,843억원)의 규모에 변화없이 동일하게 의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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