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학문의 · 무료학습설계
02-3142-0202
시스템장애 (02) 364-2468
- 평일(월~금) 상담 09:30 ~ 18:30
- 점심시간 13:00 ~ 14:00
- 토 · 일 · 공휴일 휴무
시스템장애 (02) 364-2468
제목 : [연합뉴스]복지부 "어린이집 단축 운영에 엄정 조치" | |
---|---|
글쓴이 : 학사상담팀 | 등록일 : 2013-12-13 |
(서울=연합뉴스) 고미혜 기자 = 보건복지부는 경기도 어린이집 연합회가 보육료 현실화 등을 요구하며 16일부터 '준법투쟁' 돌입을 예고한 것과 관련해 "운영시간 위반 시에 엄정하게 조치할 것"이라고 13일 밝혔다.
복지부는 "어린이집 운영시간 위반에 대해서는 영유아보육법에서 정한 처분 기준에 따라 운영정지, 시설폐쇄 등 엄정한 조치를 내릴 것"이라며 "경기도청에도 관리감독을 강화하도록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영유아보육법에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오전 7시30분부터 오후 7시30분까지로 규정돼 있다. 복지부는 "단체가 요구하는 보육료 현실화, 평가인증 지표 개선 등은 연구용역이 이달 중 완료되면 현장 의견수렴 등을 거쳐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경기도내 1만2천여 개 어린이집이 속한 경기도어린이집연합회는 "16일부터 28일까지 어린이집 보육교사들이 근로기준법에 근거해 하루 8시간씩 근무하는 준법투쟁을 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 mihye@yna.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