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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국제뉴스] 법무부, 아동학대 신고 안하면 500만원 과태료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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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이 : 학사상담팀 | 등록일 : 2014-05-12 |
(서울=국제뉴스) 김택수 기자 = 법무부는 아동학대 방지를 위한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12일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의결된 특례법에 따라 아동복지 전담 공무원, 어린이집 직원 등 아동학대를 가까이에서 목격할 수 있는 이들이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신고하지 않으면 위반행위 횟수에 따라 150만∼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구체적 기준이 마련됐다. 아울러 검사가 아동학대 사건을 지속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사법경찰관, 보호관찰관, 아동보호전문기관장, 의사, 변호사 등으로 구성된 '사건관리회의'를 열 수 있도록 하는 근거규정도 마련됐다. 검사는 사건관리회의를 통해 피해아동과 아동학대행위자의 상황을 수시로 관찰해 필요한 조치를 즉시 취할 수 있고, 아동학대행위자에 대한 임시조치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사건을 모니터링할 수 있다. 또 법무부 장관에게 아동학대행위자의 재범방지를 위한 치료프로그램 개발,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 재범 예방을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했다.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직원이나 사법경찰관 등이 보호조치나 보호명령 등에 관한 피해아동의 의견을 청취해 반영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규칙안에는 임시조치청구서, 동행요청서, 친권상실선고 청구요청서 등 아동보호사건 처리절차에 필요한 서식을 마련했다. 이번 시행령과 시행규칙안은 오는 9월29일 특례법과 함께 시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