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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01학기 4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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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메디컬투데이]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달라지는 보건복지 정책
글쓴이 : 학사상담팀 등록일 : 2014-07-09
금년 하반기부터 만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또한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선택진료비 환자부담 평균 35% 감소= 선택진료 추가비용 산정비율이 현행 20~100%에서 오는 8월부터 15~50%로 축소돼 선택진료비 환자부담이 평균 35% 줄어든다. 

앞으로 병원이 전체 의사 중 선택진료의사로 지정하는 비율도 현재 병원별 80%에서 2016년까지 진료과목별 30%까지 지정할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축소해 나갈 예정이다. 

▲4인실까지 건강보험 적용= 국민의 상급병실료 부담을 낮추기 위해 9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일반병상을 현행 6인실에서 4인실까지로 확대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4인실·5인실의 상급병실료가 사라져, 건강보험에서 정하는 입원료의 20~30% 수준만 부담하면 된다.

특히 암 등 중증질환이나 희귀난치성질환자의 경우에는 5~10%만 부담하면 된다. 상급종합병원에 입원하는 환자의 경우 4인실은 2만3000원, 5인실은 1만3000원 정도만 부담하면 된다. 

▲만 75세 이상 노인 임플란트 건강보험 적용= 7월부터 만 75세 이상 어르신의 임플란트 시술에 대해 건강보험이 적용돼 50%의 본인부담으로 시술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보험적용 개수는 1인당 평생 2개, 적용부위는 윗니, 아랫니 구분없이 어금니에 급여 적용된다. 단, 앞니는 어금니에 식립이 곤란하다고 의사가 판단한 경우 급여가 적용된다.

아울러 노인 임플란트는 2014년 만 75세 이상을 시작으로 2015년 만 70세 이상, 2016년은 만 65세 이상으로 단계적으로 건강보험 급여 적용 연령대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65세 이상 폐렴구균 무료 예방접종= 오는 8월부터 65세 이상 어르신은 폐렴구균 예방접종을 주소지에 관계없이 전국 모든 보건소에서 무료로 접종 받을 수 있다.

▲희망키움통장 차상위 계층까지 확대= 기초생활수급자로만 한정돼 있던 희망키움통장 사업을 7월부터 차상위계층까지 그 대상을 확대한다. 요건을 충족한 차상위계층이 매월 10만원씩 저축하면 이에 10만원씩 1:1로 정부가 지원금을 매칭지원한다.

▲장애인연금 대상 확대= 7월부터 장애로 인해 생활이 어려운 18세 이상 중증 장애인을 위해 장애인연금 지원대상 범위가 소득하위 63%(32만7000명) 이하에서 70%(36만4000명)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기초급여액도 현행(9만7000원)보다 2배 인상된 20만원이 지급된다. 

▲만 65세 이상 노인 70%에 기초연금 지급= 7월부터 만 65세 이상, 소득인정액 기준 70% 이하 노인들에게 최대 20만원의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올해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 139만200원 이하다. 

다만, 국민연금 소득이 있는 어르신 중 일부, 소득수준이 선정기준에 가까이에 있는 분 및 부부 수급자 등은 일부 감액돼 최소 2만원이 지급된다.

▲경증 치매환자에 장기요양서비스 제공= 7월부터 고령화에 따른 치매환자 급증 및 가족부담 증가에 따라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장기요양 5등급’이 신설돼 경증인 치매환자도 장기요양 혜택을 받게된다. 

또한 장기간의 간병으로 지친 노인돌봄종합서비스 또는 장기요양제도를 이용하는 치매환자의 가족을 대상으로 연간 최대 6일간 휴식할 수 있도록 단기보호 서비스를 제공하는 치매가족휴가제도 실시한다.    
메디컬투데이 박민욱 기자(hopewe@md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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